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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혹시 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6학년부장(조안나, 010-9668-75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