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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평초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발의안
작성자 이유민 등록일 2023.12.11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4일 오후 2시까지 각 반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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