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2.(목)까지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