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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2023. 3월 개정양식)
작성자 조명자 등록일 2023.02.22

2023학년도 본교 1년간 신청 가능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15일입니다.


교육부의 정상등교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기존의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페지되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15일로 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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