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장평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최인영 등록일 2021.10.19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일:  2021.10. 21.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행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 전면 급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2.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앱 신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을 통한 신고

 - 사진촬영 및 첨부: 1분, 5분 시간 간격을 둔 사진 2장

                         :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