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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일: 2021.10. 21.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행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 전면 급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2.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앱 신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을 통한 신고
- 사진촬영 및 첨부: 1분, 5분 시간 간격을 둔 사진 2장
: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