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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상 징계권(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홍보자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