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29.(화)까지 [붙임2] 의견제출양식에 작성하여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우) 656-801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636-2290 - 이메일)wlasld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