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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박진옥 등록일 2019.03.27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2019.1.~2019.12.15까지

. 대상: 2001.1.1.~2008.12.31.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금액: 10,500

. 신청방법

   1)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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