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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제출서류 재안내
작성자 고현수 등록일 2019.02.20

 

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제출서류 재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 1학기 돌봄교실 입급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가 변경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돌봄교실 참여 아동으로 통지를 받으신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3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 가정유형 증빙서류 [34일 입학식, 개학식 당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은 반드시 가정유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유형

증빙서류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증명서(주민센터)

2

한부모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와 함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차상위계층(1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연금공단)

4

맞벌이 가정



취업부모는 아래 두 가지 제출

1.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중 1.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중 택 1.

자영업부모는 아래 두 가지 제출

1. 사업자 등록증 1

2.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모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오니 허위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귀가 및 이용 서약서, 자율 및 학원 귀가 학부모 동의서(해당자),

안전지도 준수사항,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

[신입생은 34입학식 당일 각 반 교실에서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 제출시 돌봄교실 입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20일


장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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