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제출서류 재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 1학기 돌봄교실 입급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가 변경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돌봄교실 참여 아동으로 통지를 받으신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3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가) 가정유형 증빙서류 [3월 4일 입학식, 개학식 당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은 반드시 가정유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 유형 | 증빙서류 (발급기관) | 1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주민센터) | 2 | 한부모ㆍ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와 함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3 | 차상위계층(150%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연금공단) | 4 | 맞벌이 가정 |
★취업부모는 아래 두 가지 제출 1.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중 1부.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중 택 1. ★자영업부모는 아래 두 가지 제출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부/모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오니 허위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나) 귀가 및 이용 서약서, 자율 및 학원 귀가 학부모 동의서(해당자), 안전지도 준수사항,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 [신입생은 3월 4일 입학식 당일 각 반 교실에서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 제출시 돌봄교실 입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20일
장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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