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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