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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2019.02.14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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