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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이용 안내
작성자 김혜민 등록일 2019.01.31

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 돌봄교실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돌봄교실 참여 아동으로 통지를 받으신 신입생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이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12학년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 중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한 아동

2. 운영시기 : 201934(1학년은 35일부터) ~ 2019학년도 여름방학식

3. 운영 시간 : -금요일, 13:00 또는 14:00 (방과후) 17:00(귀가)

4. 장소 : 동관 1층 햇살자람터

5. 수용 인원 : 125명 이내

6. 비용

간식비 월10,000원 본인 부담(스쿨뱅킹 자동이체, 교육비지원대상자는 무료)

기타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참가자는 본인 부담

7. 제출 서류 :

) 가정유형 증빙서류 [34일 입학식 당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은 반드시 가정유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유형

증빙서류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증명서(주민센터)

2

한부모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와 함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차상위계층(1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연금공단)

4

맞벌이 가정

취업부모: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참고바랍니다.)

자영업부모: 사업자등록증

/모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오니 허위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귀가 및 이용 서약서, 자율 및 학원 귀가 학부모 동의서(해당자),

안전지도 준수사항,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

[34입학식 당일 각 반 교실에서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 제출시 돌봄교실 입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프로그램 : 월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돌봄교실은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 중에는 교문 밖 타 기관 교습 후, 돌봄 교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학원수강을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귀가로 간주함)


201921


장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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