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 돌봄교실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돌봄교실 참여 아동으로 통지를 받으신 신입생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1학기 돌봄교실 이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1∼2학년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 중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한 아동 2. 운영시기 : 2019년 3월 4일 (1학년은 3월 5일부터) ~ 2019학년도 여름방학식 3. 운영 시간 : 월-금요일, 13:00 또는 14:00 (방과후) ∼ 17:00(귀가) 4. 장소 : 동관 1층 햇살자람터 5. 수용 인원 : 1실 25명 이내 6. 비용 ? 간식비 월10,000원 본인 부담(스쿨뱅킹 자동이체, 교육비지원대상자는 무료) ? 기타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참가자는 본인 부담 7. 제출 서류 : 가) 가정유형 증빙서류 [3월 4일 입학식 당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은 반드시 가정유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 유형 | 증빙서류 (발급기관) | 1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주민센터) | 2 | 한부모ㆍ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와 함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3 | 차상위계층(150%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연금공단) | 4 | 맞벌이 가정 | ★취업부모: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참고바랍니다.) ★자영업부모: 사업자등록증 ※ 부/모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서류가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오니 허위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나) 귀가 및 이용 서약서, 자율 및 학원 귀가 학부모 동의서(해당자), 안전지도 준수사항,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 [3월 4일 입학식 당일 각 반 교실에서 작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 제출시 돌봄교실 입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프로그램 : 월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 돌봄교실은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돌봄교실 운영시간 중에는 교문 밖 타 기관 교습 후, 돌봄 교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학원수강을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귀가로 간주함)
2019년 2월 1일
장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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