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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양식입니다.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 바람)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2. 감영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함.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